기존 휴대폰 일방처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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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품정보통신 ] 기존 휴대폰 일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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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경원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3-04-27 13: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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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1월에 새 휴대폰으로 바꾸고 기존 휴대폰 AS맡겼는데 연락이 없어 전화해보니 분실했다고 비슷한 기종이 들어오면 연락준다고 해서 기다렸더니... 현재 4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없어 전화해보니 아직 반납들어온 휴대폰이 없어 기달리라고만하니....참나! 그리고 대리점에서 해준다던 집에 와이파이 설치비와 부가서비스 대납, 기존휴대폰 약정금액 25만원 대납등 아직까지 처리가 되질않아 이렇게 글을씁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새로 휴대폰을 구입하시면서 기존휴대폰을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처분하여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 당시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내용증명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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