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가입한 스마트폰 해지 할 수 있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cj모바일 ] 전화로 가입한 스마트폰 해지 할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소연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13-04-17 11:21:21

본문

저의 아버지가 올해 칠순이십니다.
저번주 목요일쯤에 전화로 가입하셔서 금요일에 휴대폰을 받으셨더라구요
받아보시고는 사용할 엄두가 안나니까 저보고 집으로 오라고 하셔서 가봤더니
공짜라고 해서 그냥 하셨다고 하시면서 못쓰겠다고 그러시더라구요
업체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 정상적인 거래라고 하면서 취소 조항에는 그런 사항이 없다고
취소해줄 수 없다고 몇번 전화를 해봤지만 똑같은 말만 하다라구요
비싼요금이 아니니 아버님이 못쓰면 어머니라도 쓰시게 하라고도 하면서요
싼요금이든 비싼요금이든 이런경우는 보이스피싱같은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귀도 잘 안들리는 분을 붙잡고 설명은 제대로 다 했겠지만 칠순이신 분이 전화로 들었으면 얼마나 듣고
이해를 하면 얼마나 했을지 젊은 사람도 전화로 들어도 잘 모르는데 어떡게 이게 정상적인 거래라고 할 수 있나요
이런 경우 어떡게 해야 계약철회를 할 수 있을까요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생각중인데 그런 방법도 괜찮은지 내용증명을 보내도 그쪽에서 계약을 취소 안해주면
그다음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좋은지 자세하게 알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동전화 개통계약은 핸드폰과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상품으로서 핸드폰은 개통과 동시에 재판매가 불가한 상태가 되며, 서비스 또한 실비인 개통비가 발생합니다. 다만, 약관 또는 분쟁해결기준상 14일 이내 주거지(집, 직장, 학교)에서 통화품질서비스 하자가 확인될 경우 이용료 부담만으로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먼저 업체에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1788 유통 상황버섯공사 최보영 2013-04-16
121787 생활용품 대우열쇠 강건호 2013-04-16
121786 금융 희망모아 김교순 2013-04-16
121785 기타 시크폭스 박종숙 2013-04-16
121784 기타 메리앤미 김혜경 2013-04-16
121780 통신 북가좌동휴대폰세상 이명주 2013-04-16
121779 기타 누가의료기 체험관 박수연 2013-04-16
121778 휴대전화 윈드러너 이경호 2013-04-16
121777 기타 헤렌하우스 이은혜 2013-04-16
121776 통신 로또타운 김윤경 2013-04-16
121775 기타 주부 엄동희 2013-04-16
121774 기타 시부야 송수현 2013-04-16
121773 기타 의료업 박선희 2013-04-16
121769 기타 예산종합터미널 백설희 2013-04-16
121765 식음료 홈플러스 권현 2013-04-16
121751 서비스 한의원 최진수 2013-04-16
121747 휴대전화 KT대리점 조혜연 2013-04-16
121743 기타 택배 신진희 2013-04-16
121742 서비스 아이북랜드 박선숙 2013-04-16
121741 건설 덕산 오창욱 2013-04-16
121740 digital 개인 임정환 2013-04-16
121739 서비스 보라디스크 장미라 2013-04-16
121738 digital cenix 안준용 2013-04-16
121737 기타 라르벨 송태순 2013-04-16
121730 기타 빅마켓 장민영 2013-04-16
121729 생활가전 코웨이 임지영 2013-04-16
121725 기타 케이리밋티드 안성은 2013-04-16
121724 통신 sk텔레콤 김인두 2013-04-16
121723 기타 편안신발 신정림 2013-04-16
121722 기타 CJ대한통운 주환 2013-04-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