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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브루핸드 ] 고객을 봉으로아는 정비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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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종무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3-04-17 00: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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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5일 자동차 라이트가 전구를 교체하려고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현대 BLU hands를 방문하였는데 전구자체가 비싼 전구라며 4~5만원정도 한다기에
비싸도 교체해 달라고 했는데 자동차 하부에서 기름이 보인다고 하며 이것저것
교체하여햐 한다고 하기에 주말에 가족과 함께 멀리 갈 일이있어서 금액을
물어보았더니 대략 40~50만원정도 나오고 4시간정도걸리니 나중에 오라고하기에
믿고 맏겨 놓았더니 자기 마음대로 작업을 해 놓고 황당한 수리비를 청구하네요금액이 무려(부품가격299,607원 인건비412,482원 부가세71,208원 = 783,297원)
이게 말이됩니까 특히 전구한개의 부품가격이 122,000원이라네요 부품가격에
부가세가 붙는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인건비에도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전구교체하는데 4~5만원 한다기에 교체를 해 달랬더니 약 80만원을 청구하다니
소비자가 봉 입니까 금액을 따져 물렀더니 미안하다는 말과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 금액에는 이상이 업어 자기네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4시간 작업하고 인건비로만 46만원을 청구하다니 정말 화가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정비업체의 과도한 정비요금에 정말 당혹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동차정비료는 부품비용과 공임으로 구성되어 있어 동일한 제작사의 경우 부품비용은 전국적으로 동일하나 공임비는 지역별, 인적, 환경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단, 자동차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정비업자는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에 필요한 부품에 대하여 사전에 정비의뢰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신부품,재생품,중고품의 사용 등) 이를 위반한 정비업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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