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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골프 ]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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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인용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13-04-24 16: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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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3일 오후 4시쯤 집근처 골프연습장을 방문하여 할인기간이라 한달에 6만원해서 3개월에 18만원  우리남편과 같이 할려고 36만원에 끈을려고 했는데 권프로님이 말하기를 1인당 50만원씩 내면 서비스 3개월 더해서 13개월 씩을 할인가로 연습할수 있다고해서 100만원을 카드할부로 끈었습니다. 등록당일날 7번 아이언으로 40분정도 레슨을 받으며 생각해보니 너무 큰 금액에 개월수도 길고 해서 3개월로 다시 조정하고 싶다고 하니까 이미 마감이 되어서 안된다고 하더군요. 서로 감정만 상해서 아예 다니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모두다 취소 하고 싶어 소비자원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소비자원 직원분과 연습장 직원이 통화를 하고 나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연습장에서 1년이상 등록하게되면 7번 아이언(60만원)을 사은품으로 준다고 해서 주었다고 했답니다. 저는 사은품 얘기는 들은적도 없고 받은적도 없고 연습장에 있는 다른사람들이 쓰던 다 낡은채로 연습하고 프로님과 개월조정 얘기하다 나왔는데 저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계약파기를 하게되면 채값을 60만원 물어줘야 한다고 하네요. 연습할인금액이 50만원인데 60만원짜리 골프채를 주는게 말이나 됩니까? 정말 골프채를 받았다면 제가 책임지겠지만 받은적도없는데 채값 60만원을 물어달라고하니 너무 얼울합니다. 방법좀알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하시던 해당골프연습장에서의 환불요청후 받지도않는 사은품을 받았다며 환불거부하고 있어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골프연습장에 회원등록하여 이용하던중 (개시일이후) 소비자 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보상기준은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공제후 환급요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사은품을 지급했을경우에는 당연히 사은품도 같이 반납을 해야하는것이 맞지만, 받지도 않은제품에 대한 요금을 청구하는것은 부당하다고 할수 있지만,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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