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된 아동 축구화 a/s 거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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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아도라 ] 한달된 아동 축구화 a/s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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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노현서
  • 조회수 : 82회
  • 작성일 : 13-04-27 13: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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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 구입한 초3아들 축구화(오만원정도)가 앞코부분과 다른 부분의 비닐이 벗겨졌길래
당연히 a/s 부탁하러 가서 몇번 안신었는데 이렇다 하고 설명을 하니 남자사장이
인상을 쓰면서 제 아들한테 시멘트바닥에서 한거 아니냐 는둥 메이커 신발을 누가 a/s
해주냐, 등등 기분나쁜 표정을 지으며 퉁퉁거립니다. 어이가 없어 메이커가 a/s 안해주면 누가 해주냐
한달신고 벗겨지는건 좀 심하거 아니냐 했더니  '그럼 어떻게 해줄까요!"하는 반격에 너무 화가 나더군요
이건 고객이 아니고 범죄인 대하듯이 심문하고 성질내고 .. 넘 어이가 없어 디아도라 홈피를 가도 불만접수 센터도 마련하지 않았더군요 결국 a/s 는 안된다고 오늘 연락왔네요 아이가 축구 선수도 아니고 기껏 아파트 놀이터에서 공차기 좀 했다고 한달만에 다 벗겨지는 제품을 만들어 팔면서 큰소리치는 어이없는 태도 시정바랍니다.  다른 나이키 리복 매장가서 물어봐도 한달정도 되는건 a/s가 된다고 합니다. 이 상품 안사면 되겠지만
소비자를 우습게 보는 행태는 시정조치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 축구화의 하자발생으로 인한 A/S가 이뤄지지 않아 무척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세탁업배상비율참조)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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