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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킨 ] 뉴스킨화장품회사와 사업자 를 고발하고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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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진하
  • 조회수 : 113회
  • 작성일 : 13-04-23 09: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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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달쯤 뉴스킨 사업자를(사장)  알게되어 제품구매 후 사용. 처음 사용 한 제품은 180 도 란 제품 명현이 피부에 일어나면 피부과에서 박피하는것보다 효과적 이라고 하여 7월 부터~~2012년 11월 중순까지 사용.. 얼굴이 화상 입은것 처럼 붉게 올라옴..사업자 말이 명현이라 고 함.그리고 사업자가 명현이발생할시 타사 제품 (화장품)을 사용 하면 절대 않된다고 말함.그럼 피부 망친다고. 11월 말쯤 얼굴이 너~~무땡겨 화장품 다른걸로 바꾸고 싶다고 하니(이때도 피부는 붉게 남아있었음)에이지락 (화장품이름)을 권함..(권할당시 명현 현상 있음 않된다고 본인(홍진하)말하였음 .손님들이 거부감 느낀다고( 미용실 운영)사업자 말하길 에이지락은 100%  로 식물성이고.절대!!명현현상이없고.뉴스킨 회사 효자상품이라고 그말 믿고 제품구매 사용 ..몇칠후 자고 일어나보니 500원 동전 크기로 붉게 올라오더니 안면부 전체에 화상입은 것처럼 번지고 입술에도 물집이 잡힘..사업자.에게 피부과 간다하니 못가게 함 명현이라고..12월 한달 버티다.2013년 1월3일 피부과 가서 4주이상의 진단서발급 진단명 화장품에 의한 접촉성 피부염..뉴스킨 측 과 사업자 부작용 .과실 모두 인정.그것도 4월 9일날..사업자는 제가 진단서 본사에 접수 하라고 하니 나중에 해도 된다고 하였음.하지만 현제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고..사업자는  저한테 고소할 려면 하라구 하고선 연락함 없음..도와주세요 넘 억울 합니다.식약청 알아보니 뉴스킨 회사 제품에 대한 신고가 많다고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화장품의 부작용으로 고생이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화장품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화장품)에 의하면 화장품 부작용은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치료비 지급은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로 합니다. 단,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 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되는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화장품의 반품은 물론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하시기 바라며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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