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센터에서 아이가 다쳤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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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동부문화센터2관 ] 문화센터에서 아이가 다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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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엄현주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3-04-18 18:26:59

본문

저희 딸아이가 문화센터에서 수업이 끝난후 물을 마시려다 뜨거운 물을 건드려서 화상을 입었습니다.

2도화상을 입었구요. 3주정도 치료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화상을 입었을때 치료비를 보상해 주겠다고 하더니 오늘 치료비청구하러 가니 엄마가 옆에 없었기때문에 그리고 수업이 끝난후면 집에가야 하는데 아이가 집에는 안가고 엄마도 없이 혼자 물을 마시다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전혀 자기들은 보상의 책임이 없으며 보상을 할 생각도 없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치료비 몇푼가지고 언성높이는 것이 웃겨서 그냥 나왔는데 생각할수록 기분이 나쁘군요.

문화센터 회원을 수업마치고 문화센터에 있는 물도 못마신답니까????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왔다갔다 하는 장소에 어떤사고가 어떻게 일어날지도 모르는 곳에 자기문화센터에는 직원도 자리를 지키지 않으니 수업이 끝나면 무조건 엄마가 아이를 다 책임져라 자기들은 모른다 이런식이네요.

수업이 마치면 집으로 바로바로 돌아가야지 문화센터내에 왜 있냐 그런일은 있을수도 없다는 아주 현실을 무시한 발언을 하더군요.

울산 동부 문화센터 과장이라는 사람 정말 웃기는군요.

법을 논하기전에 아이가 다쳤습니다.

문화센터내에서 다쳤습니다.

도의적 책임정도는 질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치료비 몇푼 받자고 이런는게 아니라 문화센터의 태도에 아주 많이 불쾌하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문화센터에서 자녀분이 뜨거운물에 화상을 입게되어 매우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안전시설의 하자로 인한 사고일경우 문화센터 측에 배상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배상 금액은 향후 치료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치료비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문화센터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보상요구하시기 바라며 자녀분의 빠른 쾌유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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