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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즈핫요가 ] 스포츠센터회원권양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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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동이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3-04-17 23: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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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를 등록하여 다니다,부득이하게 남은 몇개월간을 못다니게되었습니다
하여 회원권을 양도하려하엿습니다
양도수수료가 5만원있다는것 까지는 이해를 하겠으나,
회원간에는 양도가 불가하다는점,
특히나,공지되지도 않앗던,기존에한번이라도 이용한적이있는사람에게는 양도가 불가하며,무조건 신규로 등록하는 사람에게만 양도가 가능하다는 점은 센터측의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양도하기가 이렇게 까다로워서..양도를 하라는건지말라는건지..ㅡㅡ
ㅇㅣ런경우,어떻게해야하나요ㅡ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스포츠센터의 양도관련하여 부당하다 생각이 드시겠습니다. 민법상 채권은 일반적으로 양도가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스포츠센터의 경우 특별히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유없이 양도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고객이 제3자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업체의 부당한 약관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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