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헬로우모바일통신 ] CJ헬로우모바일통신 6개월프로모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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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기영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13-03-20 17: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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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월경, CJ헬로모바일통신에서 연락이 와서 6개월 프로모션 체험으로 6개월동안 CJ헬로모바일통신을
28요금제를 무료로 체험해보라는 권유전화가 와서 3개월 정도 사용하는데 요금이 무료 적용이 되지않아 전화
를 하였더니 체험행사가 끝나서 그런거니 단말기를 휴대폰 정지상태로 반납을 하면 사용요금을 보내주겠다
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안내받은 주소로 반납을 하였으나 그 뒤 연락도 되지않고 헬로우모바일통신고객센타
에서도 확인해보고 전화를 준다고 해놓고 고객센타도 연락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반납일자 : 12년12월04일 주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422-5 르네상스 7층 c711 호)
또한 헬로우모바일상담사와 통화내용 및 문자 받은것은 저장 및 녹음해놓았습니다.
이럴때 납부금액 및 현재 나가고 있는 단말기 할부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너무 답답 해서 글남김니다. 고생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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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유선상으로 해당통신사측으로부터 6개월동안 일정금액의 요금제를 무료로 이용가능하다고하여 신청후 요금청구가 되어 반송하셨는데 연락이 두절되어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업체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이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상황 등을 확인하여 대표자를 상대로 소송 등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