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의 어처구니 없는 우량고객 요금제 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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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 ] SKT의 어처구니 없는 우량고객 요금제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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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경연
  • 조회수 : 1,257회
  • 작성일 : 13-02-16 10: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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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핸드폰을 사고 2년의 약정기간을 끝내고 우량고객 할인 제도라는 것을 보고 가입을 했습니다.
약정기간 1년 이었습니다.
얼마전 통화상 대리점을 통해 기기변경을 했습니다.
그때 직원이 우량고객 할인제도는 작년 12월부터 없어진 프로그램이라 재가입이 어렵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어차피 새로운 기계를 하면 새로운 할인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중복이 안되는 걸 알았기에 알겠다하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새로운 기기가 도착했고 개통하기 직전
대리점에서 우량고객 할인 프로그램 약정 일자가 1달 남짓 남았지 때문에 위약금 89,000원을 다음달
요금에 청구하다는 말을 전달받았습니다.
20만원이면 살수 있다고 해서 구매를 결정하고 결제하기 직전 9만원을 더 결제하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금액이 나온지라 왜 미리 얘기하지 않고 이제와서 그러느냐 하니 개통을 하지않으면
알수 없는 내용이라 공지가 안된것이니 이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맘에 안들면 착불로 다시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화가나고 답답한 맘에 SKT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 직원의 말은 알아본 결과 그 우량고객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요금제가 있는데
제가 가입하는 LTE요금제는 적용이 안되는 것이다..
가입하실때 해당 요금제에 대해서 읽어 보지 못했냐는 것입니다.
읽어보지 못한 제잘못이 된거죠.
그리고는 다시 그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았더니
하단에 회선의 해지 없이 우량할인제도만 해지하시는 경우 위약금을 일시 면제 한다는 내용과
해지 후 남은 약정기간 내 우량할인 제도에 재가입하시는 경우 라는게 있었습니다.

고객센터에 다시 전화했고 말은 친절하지만 말투는 불친절한 고객센터 실장이란 직원이 전화가 왔습니다.
대리점에서 다음달에 청구된다고 한것은 잘못 안내가 나가게 된것이다 죄송하다.
위약금은 지금사용하는 회선을 해지하는 경우 물어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선의 해지는 없으나 제도는 약정기간 전에 해지한다는 것이고 그 프로그램이 이젠 중단됐으므로
재가입도 안된다. 지금 물어내는건 아니고 나중에 SKT를 떠나면 그때 물어내면 된다는 거죠,.

본인들의 사정에 의해 그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는 경우에는 그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에 대한
배려는 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제가 타 통신사로 간다는 것도 아니고 번호그대로 기계하나 바꾸는 건데
그 프로그램을 올리때는 무슨 오랫동안 SKT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혜택을 주는것마냥 해놓고
그 요금제를 중단할때는 그 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별도 안내를 한것도 아니고
막말로 제가 새로운 기계를 개통을 했지만 이폰이 분실돼서 약정기간 안에 다시 우량고객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요금제를 쓴들 우량고객 요금제가 해지되어 재가입도 안된다는 것인데.
이걸 저보고 어찌 이해하라는 건지.. 1.2만원도 아니고 9만원이면 한달 요금인데...
이 회선을 죽을때까지 쓴다해도 그 위약금은 물어야한다는거 아닙니까.
무슨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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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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