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동택배 ] 택배사고의뢰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소비자고발센터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13-03-21 10:43:36
본문
의뢰인: (주)극동안전산업상사 02-2279-3331~2 (창성산업에서주문받은물품)
물품: 안전화-5족외
2013년 3월4일 3월 6일 2회에걸쳐서(별첨사진참조)경동택배 를통해서제품배송 을 하였으나
3월6일발송제품도착 이안되엇다하여 확인해보니 경동택배 에서 는물품배송이 완료되엇다고
하고 배송지에서는 제품도착이 안되엇다고하여 극동안전에서 경동택배에게
제품배달송장(제품인수후서명된송장) 을 팩스로전송하여 줄것을 요청하엿으나 인수자서명 은안받고
물건만배송하고돌아왓다 하면서 서명확인된배달송장 을 넘겨주지 않고있습니다,
배송이끝난상태이기 때문에 경동택배 에서는상기물건에대해서는 책임을질수없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번택배사고 건으로 인하여 극동안전 의 신용도하락과 물품손해 를 보게되어서이에의뢰드립니다,
별첨: 3월12일 보낸물품은 3월6일 보낸물품에대하여 재발송을하였고 재발송배달시 3월6일보낸
물품에대한 인수증확인을 다시 요청햇으나 인수증 에대하여서는 못받는다는말만 계속 하고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다시보낸 물품대금(명세서 참조) 일금 :이십이만오천원 및 택배비에대한 보상을 요청 하는바입니다,
첨부파일
- 이전글sk브로드벤드 서비스 엉망 이대로 좋은가 13.03.21
- 다음글이메일 제보 인터넷 해지후 요금 부과 13.03.21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물품수령을 하지않았는데 완료된걸로 나와 송장확인요청 드렸는데 책임회피 하고있어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