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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웰스 ] 정수기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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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백미경
  • 조회수 : 169회
  • 작성일 : 13-04-25 14: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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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정수기를 사용한지 5년 8개월째입니다,
3년경과시점에 가정집에 추가 설치를하면서 가게에 사용중인 정수기를 최신형으로
교환해주었습니다.
기기를 교환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계약 연장된다는 안내를 받거나 위약금이 발생된다는
내용을 들은부분이 없고 서비스 차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최근 기기 이전문제로 인하여 해약 요청을 콜센터로 하였고 회사측에서 잔여개월수 4개월에 위약금 32만원
이라고 하더군요. 제일 처음 설치할때 등록비 받지 않은 부분까지 위약금 처리 된다고 하네요

너무 어이가 없고 분통이 터집니다. 소비자를 우롱해도 정도껏 해야지.
자기 실력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기기를 고객요청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설치해놓고 이제와서 위약금이라니 한달 3만원 가량 나가는 정수기 사용요금이 4개월 남은 시점에서 어찌 32만원이되는지.

회사측에서는 무조건 청구를 한다고 하네요
이게 법적으로 맞는건지. 힘없는 소비자만 당하는 건지.
확인부탁드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정수기의 사용기한 경과로 새로 교환을 하면서 가게에도 교환설치해주었는데 사전안내없이 위약금 청구가 된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나 전화로 이의제기을 요청하지마시고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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