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전 및 약속 불이행 . 소비자를 우롱하는 각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한국전력 ] 단전 및 약속 불이행 . 소비자를 우롱하는 각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복선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3-03-14 21:17:31

본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풍년마트 상가 마린 숙녀복 주인의 남편입니다.
저는 그 마트 앞 건물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관장입니다.
저의 집사람이 및 상가 입주 6명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고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아주 자세한 날짜까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날짜는 대략으로 잡고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풍년마트는 부도가 난지 5달 정도 된듯 합니다. 현재 경매 4차진행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년마트 내에 6개의 상가가 있습니다. 이 6개의 상가는 상가 임대료도 못 받고 쪽겨날 위기에 처해 있는데..상가 사람들은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상가를 계속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마트 부도후 "한국전력 전북지부"에서 나와서 전기를 단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가 사람들은 임대료 손해를 어떻게든 조금이나마 벌어보고자 운영을 계속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단전만은 안 된다고....
한국전력도 사람이라면 그 상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몇일후 한국전력에서 각서를 써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각서는 상가 주인들이 돈을 모아 한달에 200만원씩 갚으라는 내용이였습니다.
물론 상가 주인들이 자세한 내용은 보지 않은체 한달에 200만원이면 우리가 월세를 안 내는 대신에 그곳으로 보내면 되겠다 싶은 생각에 그 각서를 써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 상가는 자기의 월세만큼을 개인적으로 한전에 매달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3월 말인가에 마트가 9억정도로 떨어지고, 4월 5일이면 5차 8억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마트 원래가격 20억 정도)
그런데 마트를 누군가가 경매를 받게되면 한전은 전 밀린 돈을 못 받을 것을 당연히 알고 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내일 3월 15일부로 한전에서 단전을 한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월 200만원씩만 보내주면 전기를 계속적으로 공급해주겠다는 각서를 썼는데 말이죠.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마트의 기본전기가 엄청 크게 잡혀 있어 기본료가 100~200만원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트가 문을 닫고 전기를 일체 쓰지 않았음에도 기본전력을 내려주지 않고 상가들에게 똑같은 요금을 부가하다보니 200만원씩 갑아 나갔지만, 마트에서 못 낸 전기료는 거의 다 갚아가지만, 지금까지의 전기료가 900만원 가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전측은 “그 각서”를 우리 상가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상가에게 전기요금을 물리게 하려는 아주 나쁜 의도의 정말 나쁜 도둑놈같은 짓을 한것입니다.
물론 상가 사람들은 그것이 나중에 밀린 요금을 다 내야 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또 더 큰 문제는 마트가 경매가 되었을 경우, 경매를 받은 주인은 마트의 전기료를 낼 의무가 없겠지만, 한전측에서는 마트가 경매가 되어도 밀린 전기료를 상가 사람들로부터 법적으로 다 받아내겠다고 합니다.
이 청청벽력 같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상가 임대료도 못 받아 죽을 지경인데....전기료까지 내라니....이 엄청난 X같은 경우가 어디있습니까......전정 말도 안되는 이런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정말 이렇게 당해야 하는것인지.......부탁드립니다...!! 꼭!!꼭!! 처리해 주십시오...끝까지 투쟁하고 끝까지 대항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단전과 관련하여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7290 자동차 기아자동차 유용환 2013-03-22
117289 자동차 현대자동차 한인숙 2013-03-22
117288 기타 브랜드박스 정수아 2013-03-22
117287 생활용품 율생가구공단 노승준 2013-03-22
117286 유통 아도러블 황수영 2013-03-22
117285 기타 누룽지 이래건 2013-03-22
117284 통신 LG U Plus 이주영 2013-03-22
117283 식음료 G사편의점 ㅇㅅㅈ 2013-03-22
117282 서비스 영천국제열쇠 이규언 2013-03-22
117281 기타 홀릭홀릭 민희정 2013-03-22
117280 기타 핫요가 김지홍 2013-03-22
117279 유통 르네셀화장품 김선숙 2013-03-22
117278 생활용품 GS홈쇼핑 이종호 2013-03-22
117277 digital 삼성 김보은 2013-03-22
117276 휴대전화 애플사 김현옥 2013-03-22
117275 기타 한의원 2013-03-22
117274 기타 골드앤실버 문지훈 2013-03-22
117273 식음료 농심 김경현 2013-03-21
117272 생활용품 이니스프리 김현희 2013-03-21
117271 서비스 로코코헤어 이선아 2013-03-21
117255 기타 한의원 2013-03-21
117254 자동차 GM대우 박교현 2013-03-21
117253 기타 동문5차관리소 김미진 2013-03-21
117252 통신 SKT 오미영 2013-03-21
117251 금융 국민카드 전경희 2013-03-21
117250 생활용품 롯데백화점스왈롭스키

처리중

as 불만
김미경 2013-03-21
117247 기타 이패스 오창원 2013-03-21
117246 기타 편의전택배 이다은 2013-03-21
117240 기타 대륜E&S 김선영 2013-03-21
117239 기타 귀뚜라미보일러 김봉한 2013-03-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