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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린에이스 ] 세탁물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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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재석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3-04-27 1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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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복을 받겻는데
이음마다 주름이 심하게 가있어서 입지를 못하겠습니다.
사장은 배송중에 그런거라하고
이런 주름은 다른 개인 세탁소가서 펴라고 하네요.
세박비 달랬더니 자기네는 책임이 없다고 하고
세탁하고 택배회사로 보내는거도 아니고
자기 업체에서 다 배송하면서 책임이 없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총 두벌인데 맡긴지 언젠지 오래돼서 기억이 안나고
한벌은 2~3일전에 찾은거 같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의뢰하신 세탁물의 훼손으로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세탁소에서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그에 따르는 배상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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