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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임클럽 ] 콘텐츠료에 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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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선규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3-05-03 14: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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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2일 아들 폰의 메시지에 15만원 결제가 뜬것을 보고 확인차 서비스센터에다 전화를 했었는데 스마트폰 배너 광고를 통해 다임클럽이라는 1:1 채팅 사이트에서 걸어논 광고에 들어와 콘테츠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콘텐츠로 인하여 10분이라는 몇분 안되는 시간에 15만원이라는 데이트료를 결제되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화보로 20장당 2000원이라고 공지를 했다지만 미성년자에게 필요한 주민번호확인과 구매를 위한 인증번호 없이 바로 화보를 볼수 있다는 것에 소비자고발을 하고자 합니다. 진짜 이해가 안 되는건 이제 중학ㄱ에 들어가는 아이가 호기심에 볼 수 있다 해도 10분 사이에 15만원은 정말 과한것 같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 휴대폰의 소액결제에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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