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을 주문받고 돈까지 받았으면 제대로된 옷을 배송하는 게 의무이건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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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N-쉬즈컴잉 ] 옷을 주문받고 돈까지 받았으면 제대로된 옷을 배송하는 게 의무이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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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경란
  • 조회수 : 219회
  • 작성일 : 13-04-18 14: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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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즈컴잉! 여기에 저하고 같은 옷을 주문한 사람들은 지금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돈만 받고 배송약속 2-3번
어기는건 필수요, 배송된 옷일지라도 불량투성이요. 주문이 밀려서 배송 감당을 못하면 더이상 주문을 받지
말던가, 물량이 달려서 협박조 비슷하게 하니까 배송해주고 그런데 막상 받아보니 옷이 불량투성입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옷판매 광고하면서 계속 주문감당도 못하고 옷은 하자 투성이고. 옷을 배송받아보니 불량이
라 교환해주더군요. 교환해주면 뭐하냐구요. 또 불량인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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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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