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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남방송 ] 기남방송 책임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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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상웅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3-04-19 13: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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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경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금호 아파트에서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중에 기남방송(TV/인터넷) 사용중이었고 이전설치를 접수 하였습니다.
기남방송 설치기사분이 두명(서로 다른날짜/다른사람) 방문을 하였고
이곳은 설치 불가지역이오니 기사분이 직업 이력을 남겨준다고  해지부서를 통하여 해지를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해지를 하려고 부서에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연결 자체가 되지 않고
이제서야 확인해보지 제 번호로 해지부서로 전화한적은 딱 한번 뿐이었고 당연히 설치불가지역으로 이력이 남아있어야할 기록도 아예 없더군요. 이전설치 접수 자체 기록도 없고 해지부서로 딱 한번 전화한 기록밖에 없다고  이제와서 무조건 제 잘못으로 돌리던데 제가 요금을 안내겠다는것도 아니고 12월 사용요금까지 납부하겠다고 했더니 그것은 전화도 안받고 해지접수도 안한 제잘못 이라고만 하고  미납요금(131,410) 을 무조건 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해지부서가 월~토 까지 운영을 한다는것도 이제서야 말을하고
전화를 저만 하는것도 아니고 많은사람들이 전화를 하는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늦게나마 해지를 하려고 전화를 한 저만 억울하더군요..
소비자센터에 도움을 구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새로 이사를 하면서 기존방송을 이전설치요청 하셨는데 불가지역이라며 기사분이 접수해놓고다고하여 해지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업체와 연락도 제대로 되지않았고 불가지역이라는 접수도 되어있지않다며 소비자과실로 무조건 미납요금을 납부해야한다고하여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나 전화로 이의제기을 요청하지마시고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요금 청구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방송통신위원회(1335번)로 민원 접수 하기 바랍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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