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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 신문구독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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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엄경윤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3-04-19 10: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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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스포츠 조선 애독자 입니다.
5년전 부터 스포츠 조선을  애독했으며  혹  이사를 해도 연락하여 계속 구독을  하였는데  1.2년전 부터  가끔 조선일보만  오기도 하고  스포츠 조선과 조선일보가 함께 오기도 하여  업체에  문의를 하니 스포츠신문는 계약이  안되니 조선일보를 보면 서비스로 스포츠 조선을 준다고 하여 그냥 그렇게 본의  아니게 2부를 구독하게 되었고  5.6개월전에는  이상한 신문(경제신문.등)을계속 넣어  시정을 요구하였더니 며칠 잘들어 오더니 또 이상한 신문을 넣어..  화가나서  그만보겠다고 했더니 죄송하다며 서비스로 6개월 넣어주겠다며  계속 구독을 해달라고 해서  또 구독하게 되었는데  올해 자녀중  한놈이  일산에서  서울로 진학을  하게되어 제가 서울로  아들과 이사를 하게되서  신문을 볼사람이 없어 ..그만보겠으니 정산 해 달라고 요구하니  서비스를 봤으니 1년연장이라며  막무가네로  매일 신문을 넣고 있읍니다. 저는 연장얘기는 절대 듣지  못했으며 ..안볼꺼며 나머지 6개월치를 입금 하라고 강요하고..본사에 연락한다니 맘대로 하라고 하고...본사에ㅇ연락했더니 똑같은 소리를 하며    억울하면 제보 하라고 큰소리를 칩니다.
나참! 아침 마다 신문공포에 떠는 집사람이 불쌍합니다.
도와주세요.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지점입니다.
저는 대방동 에 살고요..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구독거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이후 투입되는 신문대금은 납부책임이 없습니다. 구독거절을 전달하였음에도 계속적인 구독강요와 신문을 강제 투입할 경우에는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민법 제532조에 의하면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거래상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의사실현)이 있는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문을 동의없이 계속 투입하고 나중에 신문대금을 청구할 경우 대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즉, 이 경우를 묵시적 승낙으로 간주합니다. 현관에 'ㅇㅇ신문 구독사절'을 써서 소비자의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신문은 집안으로 갖고 들어오지 않는 것이 추후 대금납부 책임을 면할 수 있읍니다. 관련하여 공정거래원회(02-2023-4010,http://www.ftc.go.kr) 또는 신문협회 독자고충센터(02-734-9336, FAX 02-737-4672),한국신문협회(02-733-2251~2)로 부당행위 신고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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