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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부페 ] 더부페. 출장부페의 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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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주영
  • 조회수 : 238회
  • 작성일 : 13-04-30 09:13:15

본문

KBS본관에서 식을 치루는데 결혼식 출장부페(업체명: 더부페)로

200인분을 주문하였고, 50인분 여유분 주문하였습니다.

헌데, 예상외로 총 290명이 왔고, 마지막에 약 20여분께서 음식이 온전히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

남은 김밥이나 디저트류 등으로 식사를 때우셨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모르는 사이 부모님께 290인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재했고요.

계약서 상의 혼주측 이바지음식으로 30인분 준비하기로 되어 있는 것도 불이행하여,

부랴부랴 또 외식업체를 이용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좋은 날, 인생에 한 번뿐인 날을 이용하여 이런 부도덕하게 이윤을 챙기는 업체, 더부페.

게다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 날 총괄했던 매니저는

통화상으로 아주 불친절하고 무례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250인분을 준비하고 그 이상의 인원에 대한 식대를 받는 것에 대해.

참고로 식대는 31,900원 이었으니 40인분이면 128만원 정도 되겠군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결혼식 후 피로연 관련한 업체의 초과 인원분의 식대청구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계약 당시 초과인원에 대한 식대발생과 그에 따르는 추가음식에 대한 계약내용의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며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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