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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다코리아 ] 오르다코리아를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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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진희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13-05-13 10: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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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월중순쯤 인터넷에서 직접 오르다코리아를 찾아서 전화한뒤 자석가베를 사고싶다고 전화를했어여 그랬더니 집으로 한분을 보내주시더라구요. 그래서 아이가 수업을 한번 받아보고 자석가베를 사면 바로 수업을 받아볼수 있냐고 물었더니 자석가베를 지금사고 3개월을 기다리면 수업을 받을수 있다고 그러시더라구여그래서 아이가 유치원에 다녀서 3시 이후부터 수업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배우는 애들이 있는데 3개월 후에 그애들이 그만 둔다는 보장이 있는것도 아니고 확실히 3개월후 부터 수업이 가능하냐고 재차 물없습니다.전 가베를 살려고 한게 아니고 수업을 받기 위해서 180만원이 넘는돈을 주고 가베를 사는 거니깐 꼭 3개월후에 수업을 받을수 있께 해달라구요. 근데 3개월이 넘었는데도 연락이 없어서 집에 오셨던 분께 전화를 했떠니 성북지사점 이라면서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더라구 그래서 성북지사에 전화를 했떠니 저녁8시 낮 2시30분 이렇게만 시간이 된다는 거에여 그시간 아니면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난 무작정 기다릴수 없고 환불조치 해달라 했더니 성북지사점에서 환불을 해줄 의무가 없다고 해서 오르다 코리아에 전화했더니 오르다 코리아 에서도 환불해줄수 없다고 집에 방판오시니분께 전화해보라구 .. 말이됍니까 알고봤더니 집에오신분은 그냥 오르다 판매만 하시는 분이더라구요 환불도 안됀다 언제 수업을 받을수 있을지도 모른다.. 정말 화가납니다. 애초에 3개월이란 시간을 확답을 주질 말던지... 180만원이 넘는 돈이에요.. 해결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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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철회를 요청하 실 수 있으며 다만,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는 동 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배송된 상태 그대로 반송하고 청약철회를 통보해야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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