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에 멤버십에 가입이 되었다면서 출금을 하겠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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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g멤버십?? ] 2004년도에 멤버십에 가입이 되었다면서 출금을 하겠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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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희남
  • 조회수 : 522회
  • 작성일 : 13-04-30 18:14:17

본문

011 *** ****에서 전화가 와서 내일 모레 날짜로 150만원 가량을 출금하겠다는겁니다... 제가 주변도 씨끄럽고 전화를 통화를 길게할수 없는 상황여서 자세하게 듣질못했는데...2004년돈가 kg?? 이름도 정확히 모르겠네요...암튼 거기  멤버십에 가입을 했는데 무료통화서비스랑 무슨 서비스를 받았는데 그동안 통화연결이 되지않았다면서 그거로 인한거라고 하네요<br>
잘기억도 나지는않지만 무료통화 얘기를 하니까 얼핏 기억이 나는것도 같은데...너무 오래전일이라 당연히 끝났구나 했지 신경조차 쓰지않았던 부분입니다...<br>
따로 사전에 연락이나 우편으로라도 공지를 전혀받지못한 내용인데 갑작스럽게  전화가 와서 당황스럽네요 집에와서 이번호로 전화하니 없는번호라하고...이런경우 어쩌면 좋을까요?<br>
제통장에서 돈이 그냥 빠져나갈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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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무료통화서비스 관련하여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일정기간(시효기간)동안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입니다.할부금 채권이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등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완성되며 마지막 계약일로부터 또는 최종 대금납부 일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하였다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금 청구 불가합니다. 만약 3년내 사업자의 최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고 후 6개월 이내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압류.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임의로 발송하는 독촉장, 법적절차착수통고서 등은 무시하여도 좋으나 법원으로부터 송달되는 지급명령이나 권고이행 결정문에는 반드시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제기 하여야합니다.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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