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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스토리 ] 교환이 안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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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고희정
  • 조회수 : 96회
  • 작성일 : 13-04-30 17: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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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5일 강남역 지하상가안의 (허스토리)(TEL;02.566-1674)라는 매장에서 의류 2점을 샀습니다. 1점은 자켓이라 입어보고 사려했으나 절대 못 입어본다고 하여 그냥 구매 했죠. 집에 와서 입어보니 많이 커서 바로 다음 날 그 자켓1점만 교환 하러 갔구요. 근데 절대 다른 것으로 못 바꿔준다는 겁니다. 팔때는 "이거 마지막 한장 남은 거니까 잘 사는거"라고 팔아놓구선...더 기가 막히는 건 상점에는 교환, 환불 된다고 써 놓구선 난, 듣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교환이 안 된다고 말 했다고 부득부득 우기는데 정말 할 말이 없더군요. 그렇게 드센 젊은여자는 처음 봤네요. 사람 몰아 부치는데 너무 어이 없고 기가 막히고...실갱이를 하다가 물건도 두고 그냥 나왔고 , 너무 화가나고 기가막혀, 소비자고발센타를 찾았습니다. 더 큰 물건도 7일 안에는 교환이 다 되는데, 듣지도 않은 말도 했다하며 무조건 안된다고 막무가내식의 장사법이 도대체 있을수 있는건가요? 지하상가에는 아직도 그런 막무가내식의 장사를 하는 드센 여자들이 많다더니 정말 그렇더군요.정말 문제고 시정되어야 하겠어요.
나이도 딸 또래 밖에 안되던데, 괘씸해서도 꼭 교환 받아야 겠어요. 도와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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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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