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에 옷을 맞겼는데 손상되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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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전그린빌세탁소 ] 세탁소에 옷을 맞겼는데 손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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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미영
  • 조회수 : 101회
  • 작성일 : 13-03-26 16: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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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유치원을 가면서 이번 년도 부터 다닐 유치원에 원복이 생겼습니다
올해부터 원복을 입기로해서 3월 2째주 월요일11일에 원복을 첨입고갔구요
처음 세탁하는거라 23일에 세탁소에 옷을 맡겼습니다
원복 위에 마의만 맡긴 상태구요 맡기기전 상태가 앞부분과 등부분에  우유가 묻은상태 그대로 보냈습니다
월요일 저녁 8시반경에 옷을급하게 찾아가서 아침에 보니 마의 앞부분 자켓 부분에
약품처리를 잘못했는지 몇방울 눌러붙어 있었어요
등부분의 우유자국 부분은 제대로 때가 빠지진 않은 상태구요
앞부분 마의 카라 부분엔 문질러 우유자국을 지웠는지 진한 얼룩과 그부분에
원단 기모가 죽은 상태입니다
새원복 처음 드라이 맡긴 상태구요 그쪽에선 자기네 탓이 아니라고만 합니다
옷이 묶은거라 그런거라고 하네요  제가 섬유쪽에 일해서 아는데 그건 아닙니다 어의가 없네요 오래된 원단탓이라고하는데 나름 섬유분석해본 저로써는 책임회피네요
그리고 소보원에서 판단해서 답내줄때까지 손해배상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새원복 십만원 남게주고 사서 나름 아낀다고 세탁소 맡긴건데 너무하더라구요
손해배상꼭 받고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소에 맡기신 옷이 손상이 되어 무척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그에 따르는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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