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고형할인마트 ] 아동도서 방문판매에 대한 억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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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선영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3-03-25 00: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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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아동도서 방문판매자가 등장! 화려한 말빨에 속아, 아동도서를 구입하게 되었지요.
구입조건은 카드포인트전환으로, 단계별 수준에 맞게 3번 새책으로 교환해서 읽게끔 되어, 그조건이 맘에들어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받아본책은 헤르만헤세!!
처음 아저씨의 말빨에 속은 만큼,, 좋은 책이였습니다.. 아이가 흥미도 갖고.. 교구로 블록과, 교본CD,인형도 나오고..
시간이 지나 아이가 새로운 책을 원하는것 같아 2번째로 책을 교체 하게 되면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깨끗히 읽은 60권의 책중에 아이의 실수로 한쪽면이 찢어진거에 대한 AS비 2만원! (새책으로 한권 사고, 찢어진책은 AS후 돌려준다고 약속함)
택배 운송비 가져가고 가져오는데 3만원!
CD 한장 없어진거에 대해 5천원!
그러고서는 아이방에 간 아저씨는 책꽃이에 꽃혀있는 책들을 보며 오래된 책이라며 갖다 버리라하네요.. 만든지 오래된 책이라며.. 기분이 나빳지만... 그러러니 하고.. 두번째 받아본책...
어이가 없네요... 아이가 아예 쳐다도 않보는 책... 엄마인 제가 봐도 재미 없어 보여.. 우연찮게 만든 날짜를 보았습니다.. 1996년도....!!!! 우리집 책꽂이에 꽂혀있던 책들보다도 오래된 책들...!!! 지금 우리 아이는 쳐다도 보고 있지 않네요..
60만원이나 되는 큰돈이면.. 택배비도 당연히 그쪽에서 부담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아저씨의 괴씸죄가 너무하다 싶어 전화해서 따졌더니, 화장실 들어갈때 나올때 다르다고 했죠??? 꼬옥 그짝이더라구요..
2만원주고 AS 한 책이라도 꼬옥 돌려받고 싶네요..
짜증나서잠도 안오네요.. 그 아저씨를 생각하면...
세번째로 받게 되는 책은 이제 우리 소유가 되는 책이 될텐데...
정말 받기 무섭네요.. 요즘나오는 책으로 첫번째 받아봤던 흥미 있는 책으로 받아 봤으면 합니다..
도와주세요... !!!~~~ 아니면 환불 해주던지...
처음에 책 구입했을때 택배비에 관련된 이야기라던지.. 책이 망가지면 돈을 내야한다는 식의 얘기는 털끝만큼 꺼내지도 않았으면서... 정말 억울하네요... 도와주세요... 짜증나 돌아버리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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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아동도서 구입 관련하여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철회를 요청하 실 수 있으며 다만,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는 동 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배송된 상태 그대로 반송하고 청약철회를 통보해야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