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KT의 횡포가 너무 큽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정욱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13-03-22 12:24:10
본문
하나는 일반요금, 2개는 3년약정으로, 만원상한제라는 요금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사무실을 폐업하는 관계로 만원상한제 요금을 해지하려 하니,
그동안 혜택받았던 요금을 모두 반환하는 것으로 위약금을 물더군요..
그래서 해약을 하지 못하고 저와 같은 조건으로 명의변경을 하려고 했더니,
일단 해지를 하여 위약금 다 물고 명의변경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명의변경의 의미가 무에 있겠습니까?
그냥 신규로 하면 되지..
그러면서 제 명의로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은 괜찮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은 괜찮고,
명의변경으로 승계는 안된다고 하는 것은
KT의 횡포라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해지도 아니고, 명의변경으로 같은 조건을 승계한다하면, KT입장에서 손해가 있을것도 없는 것인데...
그래서 일시중단으로 전화를 해놓았고, 최근에 만원상한제 3년 약정이 기간이 끝난 번호를 해지하고,
일반요금제를 그번호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3년 약정기간 중 아직 일년도 사용안한 만원상한제 요금 전화는 여전히 일시중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2. 저는 휴대폰과 인터넷도 KT를 사용하고 있는데,
기지국이 있어서 통화하는데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 곳과
사용수가 적다는 이유로 기지국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곳을
같은 요금제로 적용하는 것도 KT의 횡포라 고발합니다.
전남 강진군 칠량면 봉황리 우리 마을에선, 인터넷 속도가 엄청 느리며,
휴대폰은 기본적으로 40%가량은 통화가 안됩니다.
영업을 하는 관계로 휴대폰을 항상 지니고 있으나 통화가 안되니,
일반전화를 놓게 되었습니다.
그런판인데도 요금제는 빵빵 잘 터지는 곳과 똑같이 내야하니, 너무 불합리합니다.
3. 자꾸 억울한 마음이 들긴하는데, 어디에 올릴지 몰라 여기다 올렸습니다.
해당 사항이 된다면,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 이전글웅진코웨이를고발한다 13.03.22
- 다음글g마켓서 구매한 물건의 환불건입니다. 13.03.22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