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케이블TV요금 강제징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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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울2차 ] 아파트 케이블TV요금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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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건아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3-04-30 12: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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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0일에 이사를 왔습니다 4월 아파트 관리비에 케이블 TV요금 6050이 포함되어 나왔길래
관리아저씨께 물어보니 총무에게 가보라고 하더군요.
총무에게 찾아가 물어보니 자기가 빼주고 말고 할게 아니라고 자기는 모른다고 단체로 내는거기 때문에 무조건 내라고 하내요..

이미 SK에서 쓰고 있는것이 있어 해지를 하면 위약금을 내야하는 상황이고.. HCN에 전화하니 자기들소관이 아니니 아파트 관리실에 얘기를 하랍니다.

요금을 빼고 나머지관리비만 낼까하다 연체료문제 때문에 이미 4월분은 납부를 한상태입니다. 사용도 하지 않는데.. 제가 계약을 한것도 아닌데 무조건 내야하나요?
방통위에서는 동의하지 않은사람에게는 강제납부하면 안된다고 하던데.. 관리비내역에 포함되어 나오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를 오신 아파트에서의 신청치 않으신 케이블TV요금에 무척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아파트입주민 전체의 동의를 얻어 계약이 된 사안일 경우 해당 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하셔야되리라 사료되며 부당한 요금인출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직접 신고,문의 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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