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를 사칭하여 ARS 자동결제 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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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또아이 ] 이벤트를 사칭하여 ARS 자동결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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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한일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13-04-19 15:03:01

본문

http://lottoeye.co.kr/ (로또아이)라는 업체에서 이벤트기간으로 한달무료 로또번호 문자메세지 발송서비스를 진행한다 하여, 본인인증절차를 통해서 문자메세지를 받았는데요.
금일(4월 19일 오전 10시 8분 경) 자동결제(다날)가 진행되었다는 문자메세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해당업체에 문의한 결과 한달전 이벤트참여를 하였고, 어제(18일)부로 이벤트기한이 종료되어 유료로 자동결재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해당내용에 대하여 본적이 없으니, 관련된 공지를 별도로 기입한 내용을 메일로 보내달라 하여 받았으나, 소비자가 직접 동의하거나 인지할 수 없는 부분에 기입하여 소비자에게 금전적피해를 입힘. 또한, 금일결재된 부분은 본 서비스를
사용한 결재가 아닌 사용하기전 선결재 입니다. 이에, 상기업체에 대하여 피해를 신고합니다.

1. 유첨 : 이벤트에 명시하였다는 업체에 문구파일 ---- 1부.

상기 금전적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에도 소비자가 인지 할 수 없도록
문구를 표기했다는건 악의적인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이벤트를 사칭한 소액결제피해로 인해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의없는 소액결제에 대해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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