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루엠스쿨 ] 화상강의 해지금 과다 요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점희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13-03-27 22:24:33
본문
저는 한달 체험하고 결정한다고 하니 그건 고객님이 잘못들었다며, 말을 바꾸며 홈페이지를 보여 주며 소개 해주었습니다. 화상 교육이라며 1대 1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 혹시 수준이 맞는 친구가 있으면 2~3명이 같이 할수 있다고 해서 흔쾌히 받아 들였습니다. 그리고 2년 계약으로 컴퓨터와 그외에 것 총 168만원에 상당하는 것을 사은품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하다보니 학생수가 기본으로 10명이 넘고 한번은 20명이 넘어서 들어갈수 가 없다고 뜨는 것이였습니다. 제가 화상강의를 신청하는 이유는 서로 피드백을 하면서 공부하는 것인데 이건 도저히 계속 할수 없는 상황이라서 해지 한다고 했더니, 처음에는 위약금과 사은품 ,수업료,작은아이 아이디값 포함해서280만원정도를 요구 하더니 ,
위약금은 없는걸로 알고 있다고 하니, 위약금을 빼고 230만원이라고 하더라구요.작은아이는 큰아이가 하면 무료라고 하고 서류에 싸인을 받아 갔는데, 작은아이 아이디값 3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은 아이 아이디값은 부당 하다고 내용증명서를 보냈더니 또 말을 바꾸며,208만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금액도 제가 지불 하기에 기분 나쁜고 큰 금액인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계약서 상으로 월수강료가 30만원인데 2년 계약으로175,000원으로 해준다며 계약을 했고, 계약 할때 제가 영업 사원에게 혹시 해약 할때 수강료 원래데로 하는거 아니냐며 물었더니 절대 그러지 않는 다고 말 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약 한다고 하니 그 영업사원은 전화도 안받고 다른 사원이 전화를 받으며 계약서 상으로 이렇다며 싸인 하지 않았냐고 하는 겁니다.
해약금은2달 지났으니 60만원 컴퓨터 사은품148만원 총 208만원을 청구하는데 다 제가 지불 해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이 사람들소위 교육을 하는 사람들인데 너무 비 양심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에 가만두고 싶지 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녀분이 이용하시던 해당화상강의 해지 시 발생하는 과도한 위약금에 몹시 난감하시겠습니다.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