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남시 동서가구마을 ] 서랍장 파손에 대한문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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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희경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13-03-26 16: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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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서랍장의 계속되는 하자에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구입 이후 1년 이상 경과된 경우에는 보상이 불가하다 할 수 있습니다. 제품 하자 관련하여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