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오피톤 ] 바이오피톤 곰팡이 방지 코팅제 얼룩제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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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혜정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13-03-25 17: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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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효과가 전혀 없다. 사용 방법에 문제가 있나?
이도희 : 사용해도 제거가 될때도 있고 안될때도 있다.상품에 안될수도 있다고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다.1월에 산 제품이므로 환불조치나 그 어떤 조치도 해 줄 수 없다.
질문 : 음식물도 아니고 1월에 산게 문제가 되는건가...효과가 전혀 없다는게 문제가 되는거 아닌가?상품에 곰팡이가 제거 되지 않을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제거가 안될수도 있다면 왜 상품을 만들어 판매를 하는가?
이도희 : 곰팡이 방지 코팅제를 구입한거고 곰팡이 얼룩제는 사은품으로 나간거라 얼룩이 제거가 안되도 책임이 없다.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을 하는건 당신 고객 마음이니 해도 좋다. 나는 이도희 이사다.
처음에는 단지 사용설명에 대해 좀 더 물어보기 위해 전화 했다가 이도희 이사라는 사람의 전화 응대를 듣고 화가 나서 환불까지 요구 하게 된거고 곰팡이 코팅 방지제에 분명 곰팡이 제거와 방지를 동시에 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음을 말했음에도 제품이름이 코팅제라 써있으니 제거가 되지 않는거라 했으며 사은품인 곰팡이얼룩제거제 또한 사은품이므로 얼룩이 제거되지 않는것은 책임이 없다고 응대를 했다. 곰팡이 얼룩제거제가 사은품이라 제거가 되지 않는다면 왜 계속 얼룩제거제 또한 따로 판매하고 있는지도 이해가 되지 않으며 코팅제를 사면 제거제를 준다는 판매를 하여 코팅제를 구매 하게 하였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비이오피톤 회사는 상품기능에 대한 설명을 바로 기재하기를 요청하는 바이다
첨부파일
- 곰팡이 얼룩제거제 사용.jpg (237.3K) DATE : 2013-03-25 17:50:58
- 곰팡이얼룩제거제사용.jpg (269.8K) DATE : 2013-03-25 17: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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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 곰팡이코팅제 구입후 광고와 달리 효과가 전혀없어 환불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