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리점 ] 휴대폰 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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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제환호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3-03-22 16: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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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상황은 아니지만,,, 이번 3월 초에 평소 자주 가는 휴대폰 대리점에 가서
거기서 제시해주는 폰으로 바꿨습니다. (갤럭시R-SK통신사 34요금제, 750M. 160분 통화료 등)
그리고 이번주 월요일에 문의할게 있어서 SK고객센터에 통화를 하게됐고 그 과정에서 실제 제 폰의 조건은
550M, 120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황당해서 대리점에 전화봤더니,, 제가 알아본 것이 맞다고,,
미안하다고 인정하더군요. 물론 따지니까, 똑같은 34요금제로 통화량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것을
고객센터에서 정확히 확인해 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화를 해봤더니 같은 SK끼리는 무제한, 타 통신사는 80분 통화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듣고 있다가 감정이 상해서 '내가 잘못된 정보를 듣고 계약을 하다가 이런식으로까지 통화변경을 해야
되나,,,' 하는 식으로 말을 하니까 상담원이 '나도 화가난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소비자한테 계약을 하게
하고 나중에 고객센터로 전화까지 하게하는 판매원의 행동이 어이가 없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생긴 문제는
소비자-판매자끼리 해결해야된다' 그런식으로 답을 하더라구요.
제가 폰에 대해 잘 아는건 아니지만 어떤 계약을 하든지 잘못된 정보로 계약을 하고, 그것도 소비자가 허위정
보였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경우시에는, 대리점과 맺었던 계약 자체가 원천적으로 파기 즉 취소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대리점에 말을 하니까 직원이 상황설명을 하면서 '님께서 이런식으로 말하는 것은 좀 너무하다,,,'
이렇게 답변하더라구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누구의 잘못이 더 큰건지,, 그리고 어떻게 현명하게 해결해야 하는 지 부탁드리고
직접적으로 도와주신다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번달 8일부터 이 폰으로 개통했고 일단 이번달은 기존조건(550M, 120분)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결과 정 사용하기 힘들때는 문의하겠다고 대리점 직원과 잠정적 합의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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