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스턴베니비스 ] 고소를 통하여 피해보상을 받으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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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기언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3-03-19 15: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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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발렛파킹 업체에서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고 하는데도 보험 접수도 해주지 않고 고소를 통하여 업채측의 과실을 입증하여 피해 보상을 받으라는 업채측의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 받은 상황입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피해 보상을 받을 수는 없는건지. 피해 보상을 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참고로 차량을 도색하고 도색하는 기간동안 렌트 비용은 차량수리비용-771,173원. 1박2일(24시간) 렌트비용 220,00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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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웨딩업체 방문하면서 발렛파킹한 차량에 긁힘자국이 발생하여 확인요청 하셨는데 책임회피 하고있어 무척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100%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위락시설이나 할인마트,업체에서는 모두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처리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