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화제 ] 보험가입후 차량등록이전후 가입된 보험이 사라진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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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소병주
- 조회수 : 87회
- 작성일 : 13-03-18 22: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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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고 차를 운행하고다녔으나 2013년3월12일 am11시경 차량고장으로 출동써비스를 접수하려고 동부화제 A/S쎈타에 전화를 한결과 어이없게도 이차가 보험가입이 안된채 무보험차로 5개월동안 운행된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출동써비스를 받을수 없었습니다.
분명 2012년 10월 15일 통장에의한 동부화제에 입금확인을 근거로 추궁하자 해지되었다고 하였고
자동차보험을 해지한바도없고 해지환급금도 입금되지 않았다고 따지자 2013년 3월12일 오후4시 30분경
자동차보험을 부활하였다고 통보받음
* 현행법으로 보험은 계약자 본인이 해지하고자하여도 (매매등록이전.폐차)등 사유가없으면 해지할수도 없는게 보험인데 어떻게 이런 황당한경우가 있습니까?
또한 5개월동안 무보험 상태로 있던보험을 부활했다는 이유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아야합니까?
보험회사는 어떻게 이런잘못을 해놓고 법(책임보험미가입 벌금813,000원)도 무시하고 무보험상태로 150일동안 운행하게하고 150일분 보험료를 먹고는 부활해놓았다고 하고 말수 있습니까?
만약 보험계약자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면 또한 대형사고가 있었다면 어떻게 할번 했습니까?
이것은 미보험상태의 보험을 부활하는것으로 긑낼것이 아니라 보험미가입기간 5개월동안 연장해주고
고장으로인한 써비스비용을 배상받을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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