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깐부치킨(서울 서초 ] 구입한 치킨을 먹은후 설사등의 증세가 발생되어 상한 치킨으로 의심되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충식
- 조회수 : 77회
- 작성일 : 13-03-18 22:05:41
본문
- 이전글보험가입후 차량등록이전후 가입된 보험이 사라진경우 13.03.18
- 다음글허위배송으로 인한 고객농락 13.03.18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후 집에서 드신 치킨때문에 아내분께서 복통과 설사로 고생하시어 힘드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부작용,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적인 절차는 해당 지역 시청(구청) 위생과 등 요식업소 담당부서에 상담을 통해 점검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