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린엔 ] 이사청소 대행업체 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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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재성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3-03-18 10: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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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한 업체는 분당에 위치한 크린엔 이라는 업체였는데요.
신청한 날짜에 아주머니 2분과 남자 한분이렇게 3명이 아침일찍 현장에
왔더군요... 출근길에 들러 잘 좀 부탁한다고 말씀드리고는
일을 맡겼습니다.
집사람이 검수하긴 했지만, 제대로 못한 점도 저희의 과실입니다만,
청소 상태를 퇴근후 점검을 했더니 바닥(거실 및 방) 면만 대충 청소하고 벽면은 전혀
하지 않은 상태더군요... 한예로 화장실 타일벽면은 집지을때 생긴 타일 먼지가 고스란히 묻어 있어서
손으로 훑어 내면 하얀먼지가 눈에 확연히 띌만큼 묻어 났습니다.
너무 괴씸해서 해당 업체에 전화를 걸었더니... 손에 묻은 먼지에 대한 사진을 보내면 확인후 처리해준
다는 말에 사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다시 걸려온 전화에서는 벽면을 찍어 보내라고 했지
언제 손에 묻은 걸 찍어 보내라고 했냐면서 대뜸 화를 내기도 하고 욕설을 퍼붇기도 하더군요.
저도 화가나 덩달아 욕설로 맞불을 놓긴했지만, 아무튼 너무 기분나쁘고 아직도 저런 업체가
있다니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로써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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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이사청소를 의뢰하시고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아 무척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광고와 서비스 내용이 다른 경우 (인원, 첨단장비, 사후서비스 등)에는 계약해제 및 요금의 30% 배상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