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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오멤버쉽 ] 지오멤버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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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호
  • 조회수 : 110회
  • 작성일 : 13-05-09 13: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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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에 멤버쉽센터라는 곳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2003년도에 제가 50% 할인해서 가입비696,000원을 12개월 할부로 계약을 했고 5년간 약정기간이 만료되어 연체금 280여만원을 내라는 내용이었습다
가입을 햇는지 안했는지도 모르는 멤버쉽카드사 ... 지금은 사용하지도 않는 은행카드로 할부결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한번도 이용하지 않았으니 포인트 를 차감하여 백여만원을 내라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연체금을 다 낼것인지 할인을 받을 것인지 선택하라는 내용입니다.

 3년전인가 갑자기 전화가와서 멤버쉽카드 어쩌구 하며서 돈을 요구하길래
그럼 지금까지 연체되어는데  전화 한번 없다가 이제 전화를 하냐고 물으니 소비자보호법에 그런 내용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구 나서 한2년동안 잠잠하다가 12년 12월에 전화가 또 오드라구요
그래서 일단은 걍 끊어는댕 오늘 또 연락이와서 연체금 청구들어간다고 서류보낸다고 하드라구요

인터넷에 조회를 해보니 저와 같이 지오멤버쉽과 유사한 회사에 관한 내용이 많더군요.

도움을 좀 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오래전 가입했다던 멤버쉽 업체로부터 약정기간 만료로 인한 연체료를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으시고 황당하셨겠습니다. 그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할부금 채권이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등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 완료됩니다. 납부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3년내 사업자의 최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고후 6개월 이내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압류.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음) 소멸시효기간이 완료 되어 채권자는 채무를 주장할 권리가 당연 소멸됩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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