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해지권에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동아일보 ] 구독해지권에대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00000
  • 조회수 : 232회
  • 작성일 : 13-04-23 10:33:50

본문

2011년 7월에동아일보직원이 방문하여 구독을 하라고 해서 우린스포츠신문을 볼려고한다하니 동아일보구독하면 스포츠를 같이 넣어 준다고 하여면서 12월까지는 구독비없이 2012년1월부터 신문대를 내면된다고해서 구독하게 되었읍니다. 예전에도 이런일이 있어서 개인사전으로 구독해지 해야할 경우 많이 힘이들어서 의무적으로 1년을 구독해야한다던지 하면 볼수 없다고 하니 그런일 없다고 해서 구독 하게되었는데...2012년7월에 8월까지만 구독하겠다고  지로용지를주면 납부하겠다고 하니 1년을  구독해야 된다고 합니다. 처음하고 말이 다르다고하니  그러게 하기로 계약했다는 겁니다. 그런 계약서에사인을 한적이없읍니다.  신문을 구독한다는  구독신청서에 사인은 했읍니다  2012년8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신문만 던저놓고 가고 있읍니다. 신문구독을 해지하고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읍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신문구독시 의무적으로 1년을 구독하지않다도 된다고하여 신청후 뒤늦게 일년동안 구독을 해야한다고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구독거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이후 투입되는 신문대금은 납부책임이 없읍니다 구독거절을 전달하였음에도 계속적인 구독강요와 신문을 강제 투입할 경우에는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532조에 의하면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거래상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의사실현)이 있는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신문을 동의없이 계속 투입하고 나중에 신문대금을 청구할 경우 대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즉, 이 경우를 묵시적 승낙으로 간주합니다 현관에 'ㅇㅇ신문 구독사절'을 써서 소비자의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신문은 집안으로 갖고 들어오지 않는 것이 추후 대금납부 책임을 면할 수 있읍니다 공정거래원회(02-2023-4010,http://www.ftc.go.kr) 또는 신문협회 독자고충센터(02-734-9336, FAX 02-737-4672),한국신문협회(02-733-2251~2)로 부당행위 신고 가능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3116 서비스 티켓몬스터 김종영 2013-04-23
123115 생활용품 (주)반디로 김연미 2013-04-23
123114 기타 동부화재 이경애 2013-04-23
123113 기타 선박 이형칠 2013-04-23
123112 기타 모닝글로리 정연희 2013-04-23
123111 휴대전화 kt올레 정형영 2013-04-23
123110 기타 joyonline 엄여의 2013-04-23
123109 휴대전화 lg 유플러스 신효철 2013-04-23
123108 기타 계명미디어 엄기창 2013-04-23
123107 자동차 기아자동차 김종규 2013-04-23
123106 유통 CJ택배 김정숙 2013-04-23
123105 생활용품 유씨씨엠 임경훈 2013-04-23
123104 식음료 롯데칠성음료(주) 이동환 2013-04-23
123103 식음료 닭굽는 마을 이은경 2013-04-23
123102 기타 쿠팡 서명지 2013-04-23
123101 휴대전화 양주삼성서비스센터 성도현 2013-04-23
123100 식음료 남양유업 김보경 2013-04-23
123099 통신 KT 조철호 2013-04-23
123098 기타 YES24 오향미 2013-04-23
123097 생활가전 발샘코리아 안태경 2013-04-23
123096 통신 kt 김은경 2013-04-23
123095 유통 개인

처리중

소액결제
이은순 2013-04-23
123094 통신 ks라이프 손민국 2013-04-23
123093 기타 구제타운 정혜주 2013-04-23
123092 기타 입기나름 강유진 2013-04-23
123081 기타 g마켓 윤은희 2013-04-23
123060 자동차 기아 최선진 2013-04-23
123058 기타 11번가 진상훈 2013-04-23
123057 기타 압구정 살롱드르몽 김효정 2013-04-23
123056 기타 압구정 살롱드르몽 김효정 2013-04-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