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e-Shop ] 의류제품환불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미지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3-03-20 17:49:01
본문
제가 2013년 1월17일에 http://www.abe-shop.com/index.php ◀ 이곳 아베샵(Abe-Shop)에서
위, 아래 기모 트레이닝복을 주문하였습니다.
상의는 약 2~3주뒤쯤 배송을 받았고 하의제품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배송오류가 있겠거니하고 기다리다가 약 한달이 지나도 배송이 오지않아 전화라도 해보자는 마음에
쇼핑몰에 들어가서 전화번호를 보려다가 쇼핑몰자체에서 설연휴라 배송이 느려질수도 있으니
양해바란다는 글을 보고 설연휴 지나면 상품이 오겠거니 또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설연휴가 한참지나도 상품이 오지않아 전화를 했더니 해외 공장에서 휴가를 떠나 돌아오면
바로 상품으로 보내준다고 하길래 짜증나지만 또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2월말.. 3월초가 되었고 너무너무 화가나서 환불하겠다고
전화를 하려고 통화를 했는데 또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 제품이 재고가 없어서 못보내준다고 다른 제품으로 바꾸면 바로 보내준다고 하길래
다른제품으로 바꾸면서 상담원에게 몇차례나 기모가 들어있는 제품이 맞냐고 물어보았고,
상담원분께서 기모제품이 맞다고 해서 주문하였습니다.
제가 상의를 기모로 받았으니 하의도 기모가 들어있는 제품으로 입어야해서 확인 또 확인을 하였고
이때 저의 어머니께서 함께 듣고 계셨습니다.
죄송하니까 사은품도 함께 동봉해서 보내드리겠다고 제가 사은품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는데 먼저 사은품
얘기를 하면서 늦어도 3월 14일 까지 꼭 보내준다던 상담원의 말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3월 15일이 되었고 정말 너무 화가나서 전화해서 화를 내며 왜 아직도 배송이 안왔냐고 물어보니
검역 절차에서 하의제품을 하나만 배송하는거라서 좀 오래 걸릴수도 있다고
말도 안되게 둘러대길래 일단 배송을 했다니까 몇일내로 받겠지..라는 마음에 그냥 넘겼고
3월20일 오늘 아침에 배송으로 받았는데 기모가 아닌 제품으로 배송이 왔습니다.
저는 한차례 제품을 바꾸면서 기모제품이 맞냐고 상담원에게 몇번이고 확인을 했었고
1월17일에 주문했던 제품이 3월20일이 되서야 제 손에 들어왔고
몇번이고 배송왜 안오냐고 전화했을때 말도 안되는 핑계도 눈감아줬는데도 불구하고
제품이 잘못화서 환불하겠다고 전화를 했더니 상담원이 자기는 기모라고 얘기한적 없다면서
자기가 신입사원도 아니고 제품에 대해서 왠만큼 다 아는 사람인데 그쪽이 괜히 상품받아놓고
마음에 안드니까 바꾸려는거 아니냐면서 되려 화는 내는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은품 보내줬으면 됫지 뭘 더 바라냐는 식으로 얘길하며
고객이 하는 소리는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자신의 의견만 계속 말하며 환불을 하려면
해외 배송비 3만원을 그쪽이 부담하라고 얘기하길래
"제가 왜 배송비를 부담해야하는 거죠? 저는 분명히 상의를 기모가 들어있는 제품으로 받아서
set로 입으려고 하의도 기모가 맞냐고 몇번이고 확인했었고 두달만에 상품을 받았는데
왜 변심이 아닌 배송오류가 난걸 제가 부담해야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했더니
그 상담원 분이 조선족인지 말씀도 잘 못알아 들으시고 대화도 잘 안되서
그럼 소비자 고발센터에 연락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던지 말던지 라는 식으로 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단순 변심이 아닌 상품이 제대로 배송이 안왔을경우 자신들이 모두 책임지겠다고 홈페이지에다가
떡하니 써놓고서는 고객한테 잘못을 돌리며 " 그쪽이 상품받고 마음에 안드니까 환불하려는거 아니냐"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화가납니다. 저는 환불비 3만원이 아까워서가 아니고
고객응대를 하는 사람들의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 뿐만 아닌 다른사람들도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 쇼핑몰과 다툼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http://cafe.naver.com/suddenattackskincafe/2348875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716&l=554463
빠른 시간내 해결하고 싶고 제 손에서는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첨부파일
- 제목 없음.png (208.3K) DATE : 2013-03-20 17:49:01
관련링크
- 이전글인터넷 학습 계약 철회에 따른 부당한 비용 청구에 대한 고발 13.03.20
- 다음글sk브로드밴드 대기업이 이래도 됩니까?? 13.03.2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상하의 트레이닝복을 주문하셨는데 뒤늦게 기모가 아닌제품으로 하의만 따로 보내놓고는 책임전가하며 배송비 부담후 환불이 가능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현행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택배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