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케이티 ] 인터넷전화기 팔아먹기 및 통신요금 과다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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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지원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13-03-31 16: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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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3년 1월 인터넷과 집전화를 케이티에서 결합하여 사용하려고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상담을 받았습니다.
저희 부부 모두 케이티에서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고 이용기간도 길어서 인터넷도 같은곳에서 하면 저렴하게 이용할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상담시 제가 휴대폰사용 등급이 vip이므로 인터넷속도는 50메가로 하고 인터넷 전화는 1천원만 추가하면 한달에 25,000원으로 이용할수 있다고 하여 그 상품으로 가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설치기사님이 오셔서 인터넷전화기 새로나온 상품 사용을 권장하시며 2년약정이면 단말기는 무료 서비스로 제공된다고 하셔서 권해준 인터넷전화기를 사용하기로 했는데
2월 사용요금 나온것 보고 깜짝놀랐습니다.
인터넷요금만 31,430원, 인터넷전화요금만 35,890원하여 6만7~8천원이 나오는겁니다. 전화요금 할인된거는 7천원(전화이용료 7천원)밖에 안됐는데 인터넷전화 단말기값이 매달 15천원, 채권 보전료(첫달만) 15천원이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 입니다. 단말기료를 3년 약정으로 되어 있어서 내면 전화기 사는데 54만원 드는 셈입니다.
인터넷전화요금이 임의로 통화300분 무료로 가입되어 있더군요.
인터넷요금도 100메가로 가입되어 있는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결합할때도 신분증 보내줘야 한다며 한번에 안되고 몇주가 걸리더니(고객센터에서는 결합됐다고 했으나 인터넷 전화 대리점에서는 결합안됐다고 계속 연락옴)
이렇게 비싼 요금제로 가입시키려고 뜸들였나 봅니다. 신분증 안보내주면 불이익받는다고하더니 비싼 요금제로 불이익 주시네요. 결합이 됐는데도 이금액인지 궁금합니다.
요금이 이상해서 전화로 물어봤더니 휴대폰고객센터는 자기네 담당아니라고 전화돌리고 인터넷센터 전화하면 설치기사한테 문의하라고 전화돌리고 전화받는 분마다 설명 내용도 다르네요..
요금 명세서를 보고 해지를 요구했으나 단말기가 이미 제공된 상태라서 안된다고 해지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더이상 불이익 받지 않고 해지할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정말 휴대폰까지 다른 통신사로 옮기고 싶은 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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