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스크스 ] 무스크스 삼성점 식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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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심은경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13-04-01 0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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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3월 27일 수요일 점심.....
저히 9명의 여직원은 여직원회식을위해 "무스크스 삼성점"에 예약 후 방문
12시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식사 후 오후 3시부터 9명 중 5명이 동시다발적으로
구토 및 설사, 오한,발열로 근무불가......
스시위주의식사를한 전 5명 중 증상이 가장심각하여 운전중 10회이산의 구토....
4시간가까이 구토 및 설사, 오한 발열로인하여 길에 쓰러지고말았습니다.
그 후 3일동안 5명의여직원 결근.....
업무는 엉망이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는일은 "무스크스 삼성점" 및 본사의 응대태도였습니다.
1일차.......
모두보상하겠다. 모두병원가서 진료하시고 죽사드세요....
2일차......
담당자가 월요일에 방문하겠습니다.
3일차......
보험담당자가 나갈겁니다.
보험담당자 왈....자기가 바빠서 월요일말고 화요일에온답니다.
당연히 걸어서도 10분거리인 저히회사에 직접방문은 없었구요.
적어도 회사직원5명을 동시에 그랬으면 와서 사과를해야하고 본인들에게도 직접
와서 사과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전화하니 담당자가 출장 중.....
더 놀라운건 "무스크스삼성점"의 식중동상황은 이번외에 다수의 접수건이 있었다는.....어이없는 말.........
강남구보건소에 "무스크스 삼성점" 위생검사요청하니 예산이없어 위생검사나갈수 없답니다.
비싼밥먹고 식중독걸린것도 억울하고 식당의 배짱대응도 어이가없는데.....
관할 보건소의 그 무책임한 대응은 더욱 더 화가났습니다.
어떤예산이 더 있어야 식당에 위생검사를 나갈 수 있는건지요?
보건소는 식중독이유발됐다는 신고가들어왔고, 그 사업장이 다빈도접수돼었다면 당연히 위생검사나가야되는것 아닙니까?
난 시민은 길바닦에쓰러져 죽어도 식중독유발자는 나라가예산부족으로 단속않나올것 아니 넌 죽어도 난모른다가 당연한겁니까?
제가 길바닦에 4시간을 죽음과 사투했습니다.
당일 섭취한음식은 "무스크스삼성점"에서 먹은 음식이 첫끼니자 마지막끼니였습니다. 그날의 공포가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
전 그날 구토물도 냉장보관했습니다.
원하시면 검사요청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한강공원에 차 주차하고 출차한 시간이 기록에 있을겁니다.
주차요금지불했으니까요.
살만큼 살아왔지만 제인생에 "아....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했던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날 회식 후 증상유발직원은 모두 병원소견서 받았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무스크스삼성점"의 폐점을 요청합니다.
스시전문 뷔폐에서 이런......
정말 무서운 점포입니다.
주변에 그런 스시전문 뷔폐가많습니다.
환절기인지금 진정 경각심을위해서라도 그점포는 문 닫아야합니다.
무스크스본사 또한 본 프랜차이즈본사로써 식자제를담당할겁니다.
무스크본사의 물류관리상태를 정확히조사해주시기바랍니다.
본사의 물류담당자의 징계는 필수일것이라 생각합니다.
전 우리 회식한 전체여직원의 당일식대 반환을청구하며, 의료비외 발병으로인한 모든 보상 및 신체적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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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회식차 방문한 식당에서 드신 음식으로인해 직원들 대부분이 식중독과 발열로 회사까지 빠지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과한마디 없는 업주태도에 상당히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됨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부작용,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적인 절차는 해당 지역 시청(구청) 위생과 등 요식업소 담당부서에 상담을 통해 점검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