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흥국쌍용화제 ] 보험사의 말이 정확한지요...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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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재양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3-03-29 16: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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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큰아들이 중2 학교수업중 (스포츠클럽-플로우볼경기중 스틱을 사용하여 볼을 치는 순간 손의 미끌림때문에 무릎위까지 올라가면 안되는데 허리정도까지 올라가서 옆에 있던 친구의 이가 맞았어요.
친구의 이는 부러져서 지금은 신경치료 받으면서 임시적으로 붙여놓고 차후에도 계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수 있다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보험사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보험신청을 했는데.
보험사 측에서는 학교 수업중 일어날 경우는 책임을 질수 없어 보험금을 지불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제 생각은 책임일정부분은 학교측에서 보상이 들어가고, 손해를 끼친 부분은 보험사에서 보상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일방적인 보험사의 통보에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가야 하는 건가요?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닌지... 도움을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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