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도 안되는 과다이사견적과 계약서내용 미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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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익스프레스스 ] 비교도 안되는 과다이사견적과 계약서내용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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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혜숙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13-04-22 08: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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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사를 처음 해봅니다
급하게 이사를 해야해서  이삿짐센터를 검색해보니  황소익스프레스가 최저가.친절ᆢ등
32평에서 실평수 18평으로 이사를 하게되었고
다른 집처럼 침대가 방방마다있는것도  아니고ㆍ피아노도없
으며ㆍ에어컨도없어서  저가로 이사를해야겠다고 결심
본사에서 왔고 5톤트럭4대가 있어야하고  7명이 투입되야한다고  해서 그래야 하는줄만알았습니다
계약금60만원을 1시에 송금유도했고ᆢ 2시예식이 있어  급하게  모임에갔습니다
이사를 한다고 320만원에 내용을 말하니 사기를 당했다고 더군요
견적서에 내용 체크도 안하고 5톤트럭 1대 많아야 2대면 충분하다고요ㆍ
다른 곳에서도 5톤 1대하고 작은차 하나면되다며 80만원의 견적이 나왔고
010.5607.7760 박상진 하고 통화 중 5톤트럭4대에 대한 말은 회피하고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는것입니다
단순변심도  아니고 어처구니없는 가격과 다른곳에 비교를 해도 좋다고 해서알아보니 사실과 달랐습니다
계약금 반환 요구를  하니 돌려줄수없다고 두번씩이나 ㆍ
1시에송금하고 3시간도안되서 통화ㆍ문자에도 답장도 없는서비스정신도없는업체와 이삿짐을 맞길수도 없고
억울하게 피해주고ㆍ잘모르는 초보자라고 속이려들고 돈을챙기려는 업체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약하신 해당포장이사 업체의 허위과장광고로 인해 해지요청 하셨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 무척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3배액 보상요청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 시 약정된 운송일의 2일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2배액 배상 ,약정된 운송일의 1일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3배액 배상 ,약정된 운송일의 당일에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4배액 배상 ,약정된 당일에 통보가 없는 경우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5배액 배상, 계약금은 운임 등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위 내용을 근거로 보상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한주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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