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경기화성공룡세계대축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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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화성세계공룡대축 ] 2013년 경기화성공룡세계대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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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수
  • 조회수 : 100회
  • 작성일 : 13-05-05 13: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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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피사진보고 전북 군산에서 3시간 걸려 갔습니다.
홈피사진하고 10% 만 같으면 말을 안해요..
이거 완전 소비자 등쳐먹을라고 하는것 같은데요.
2013 경기화성세계공룡대축제...정말로...

애들이 공룡들을 좋아해서 3시간을 걸려서 네비를 찍고

이른아침부터 출발해서 도착했씁니다...

와....일찍왔구나....

모바일에서 티켓구매후 바로 들어갔씁니다...

아~~~~~~~~~~~~~~~~~~!!!

엄청 넓은 자갈밭에 아주 조그만케

정원 비슷한게 있더군요 ..총 3군대에...

한군대엔 공룡 세마리

다른 두곳엔 공룡 두마리씩.....와 멋져 ㅡㅡ^

무대엽쪽에 부스실이 있써서

동쪽부터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첫번째 부스실...

예전 사람들이 사용했던 사용도구.....

(애들한테 예전사람들이 공룡 뼈 팔때 사용하는거라 설명함.... ㅡㅡ^ 죄송;;;;)

곤충 박제한것도 있더군요...

두번째 부스실... 어류들........아시죠...박제된것들....

세번째 부스실..와 공룡.......공룡 움직이는것 30마리 정도 잇더군요...

그리고 화석들.......

4번째 체험관........여긴 설명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정말 어설퍼서요....

각부스마다 화석 나무 뭐든지...

설명서 제대로 붙어있는거 하나 없구요....

정말 짜증납니다...

이글읽고 저신고하려거든 신고하세요...

제가 본 그대로 적어둔것이니깐요....

환불은 요구 안했씁니다..

세계공룡대축제...

제발 세계는 빼세요...

정말 너무 심하네요...

작년에 갔던 고성...비교자체를 마세요....

피해보상 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상과 다른 전시장의부실한 내용으로인해 매우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주말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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