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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첼로걸 ] 잘못 배송해놓고 환불안해줌 전화도 안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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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진실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13-04-23 14: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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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서 잘못 배송되어 전화는 절대로 한번도 안받고
이렇다이렇다 글을남기니 답장으로 어디어디로 반품보내라 그러면 다시 원래 옷을 보내주겠다고
업체에서 알아서 반품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서비스정신으로 먼저 원래옷을 보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일단은 그렇게 반품물품을 경비실에 맡겨두었는데
한진택배에서 물품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2주일이 훌쩍 지나도 원래 물품이 안와서 알아보니
업체에서는 아직 물건을 못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화는 또 절대 안받습니다.
한진택배에서 물품을 가져갔다고 업체에 말하니까
자기네는 대한통운에 반품요청했다고 지금도 반품요청 내역이 보인다고 하길래
대한통운에 전화해보니까
반품요청건이 한개도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그렇게 업체에 말하고 그 내역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답장을 하지 않네요 일부러
정말 짜증납니다.
이 첼로걸에서 저 말고도 이런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진작 알았다면 이 쇼핑몰을 이용하지 않았을겁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오배송에 대한 해당업체의 무성의한 업무행태에 정말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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