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락시장시설관리 ] 가락시장 내에서 웅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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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미성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13-04-02 14: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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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시장 내에 웅덩이에서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여 정말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민법 제758조에서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소비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소비자도 통상인의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하고 정상적인 이용 상태이어야 하므로 시설물 하자로 인한 부상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울 것이며 해당업체에 구두나 전화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시어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