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리자드 ] 블리자드 해킹 사기사례및 조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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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경훈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13-04-02 14: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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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베이나 아이템 메니아 에서 거래 하면... 시가 30만원 정도 나가는 아이템 입니다.
첫번째... 해킹 사건으로 인하여 여러번 손을 놓고 해킹을 당했지만..
아무런 조치조차 하지 않으며 또한.. 블리자드 에서 제공하는 고유번호(OTP)서비스를
이용해도 넉놓고 그냥 해킹을 당하는 추세 입니다.
이러면서.. 나의 부주의라고 하고 얼마전 계정(게임가입비)56000원을 결제 했는데..
저의 잘못도 없이 해킹을 당한 점과 아이디 복구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으며
해킹한 계정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 조차 또한 조치 내용조차 통보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앞에 3번 해킹을 당한것 처럼 넉을 놓고 바라볼수 없기 때문에
얼마전 56000원을 주고 가입한 게임을 환불을 요구 했지만..
회사가 마음대로 정한 규정에 벗어 난다면서 아무런 조치를 해 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억울함을 호소 합니다.
제 생각으로써는 서비스관련 업계에서 당연히 소비자가 먼저 라고 생각이 드는데..
큰 회사라고 본인이 잘못 했다고 말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도ㅣ지 않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기다 리겠습니다.
빠른 조치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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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다앚님의 댓글
담다앚 작성일해당온라인게임 이용 중 해킹피해를 입으시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침해행위(해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서(제4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72조) 따라서 침해행위(해킹)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제750조)에 따른 가해자에게 있다 할 것이며, 사업자가 침해행위의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별도의 책임을 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해당업체의 조치절차에 문제가 있는 경우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나 전화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