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입대로 인한 유예없는 일방적 요금징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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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레 ] 군입대로 인한 유예없는 일방적 요금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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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보철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3-05-10 09: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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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자녀중 큰애가 군에 입대하여 폰 송수신 정지를 시켰습니다..
24개월 사용기간 채웠구요.. 그런데 36개월 약정이라며..
잔여 12개월을 군입대로 인한 사용중지 요청에도 잔여 12개월 할부요금이라며 징수를 하고요..
폰구매시 36개월 할부래도 24개월만 내면 남은 12개월은 대리점과 올레측이 부담하기로 했고요..
기초수급자 할인받아 24개월 사용 채웠습니다..
그런데 군입대로 수급자 혜택중지라며 잔여 12개월을 청구하더군요.. 계좌에서 계속 빼내가고 있고요..
군입대는 정당사유이고 제대후 사용할때 잔여 12개월 통신사에 청구요청했더니 거절당했구요..
이런 약관조항은 없더군요..
조항에도 없는군입대로 인한 유예신청에 부당요금 청구 중지를 요청합니다..
제대후 폰 재사용시 폰의 기기변경 또는 신규폰 할지 여부 판단하여 새로 폰 약정 시작할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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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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