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제품불량 개선 보완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S&T모터스(효성) ] 오토바이 제품불량 개선 보완요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호아름
  • 조회수 : 87회
  • 작성일 : 13-05-07 16:53:03

본문

저희 아버지는 출퇴근용으로 (구 효성)오토바이 미라쥬250CC를  신규  구매하여 운행중이신데요.

2012년 5월 24일 오토바이 구입후.... 
2012년 9월 6일 403km 정도 운행중 엔진이 알수없는 이유로 소리가 고르지 못하고 꺼져버리는 등의
고장이 있어 구매한 대리점을 방문했더니  "프라그 신형이 좋지 않다~전기누수가 원인인 것같다"고 하여
구형으로 교체를 했고,  2012년 10월 29일  약 한달만에  앞핸들이 심하게 흔들리고  요란한 소리가 나서
또 구매한 가계를 방문을 했더니 이번엔 브레이크 라이닝 수명이 다 되었다고 하여 또 교체를 하셨어요.

그 후 얼마 뒤엔 비상 깜빡이가 정상 작동되지 않고 시동이 꺼져 구매한 대리점으로 또 방문했고
이번엔  깜빡이 캡이 잘못 끼워져 있어서 물이 차서 그런거라며, 그보다  밧데리 수명이 다되었으니 밧데리를 갈으라고 하여  65,000원을 지불하고 밧데리를 교체하여지만 운행중에 고장은 계속되어  할 수 없이
S&T 모터스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본사직원이  동대문 A/S 모터스로 방문하라고 해서 갔더니 정확한 원인을
모르겠다며  프로그램을 새로 입력하는 정도로 정확한 조치를 취하진 않았습니다.

2013년 2월 20일경에  저희가 지불한 밧데리 값 65,000원에 대해 묻자  그쪽에서 지불해주겠다며
계좌번호를 적어주면  3월말까지는 넣어주겠다고 했는데  아무런 연락도 주지않아 
다시 고객센터 담당직원에게 연락하니  두번째 통화인데 똑같은 소리만 되풀이 한다며 오히려 짜증을 내고 
귀찮은 듯  4월 중순까지 그돈 65,000원  넣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통화를 끝냈지만  약속은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애물단지 같은 오토바이로 어쩔 수 없이 출퇴근을 하셨는데.. 
2013년 4월 23일 운행중에 또 고장이  있어  이번엔 천호동 A/S센터에서 수리를 맡겼지만  또 다시 아무 이상 없다.  구형 프라그가 잘못되었으니  신형으로 교체하라고 하여 교체하였습니다.
먼저갔던 대리점에서 신형 프라그가 별로라고 구형으로 갈라더니  이번 대리점은  구형이 문제니 신형으로
다시  교체하라니...

아버지께선  30여년간 오토바이를 타셨는데  연세도 있으셔서  중고보단  새오토바이가 안전하다고 생각해 
없는 형편에 새오토바이를 구매한건데 구입하고 나서 단 한번도 마음을 놓은 적이 없네요~
새 오토바이를 구입하고도  1년동안 오토바이 고장때문에  들어간 시간과  돈문제도 화가나지만  그보다
운행중  또 이런 고장문제로 사고라도 날까봐  너무 걱정됩니다.  아버지 본인도  운행을 부담스러워 하시구요..

고객 센터 직원 얘기로는 2년간  엔진에 이상이 있는 것 까지만  무상 A/S가 되니 걱정 말라고 하는데
사소한 약속조차도 지키지 않고  역정만 내는  본사에 행동을 어떻게  믿고  또  엔진의 문제만  보상한다면
오토바이 부품, 전자기계의  문제가  많은데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런 고장을  소비자가  언제까지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저희 아버지는  그동안  효성 오토바이로  새차  2대를 구매하여 운행했어도
A/S 센터를 이렇게  많이 가본적이 없어  효성오토바이를  신뢰를 갖고  먼저 타셨던  데이스타란 오토바이를 
폐차하고  효성제품  미라쥬 250cc를 구매하였는데  믿었던 만큼  실망도 크고
효성 에서  S&T모터스로  상호가 바뀌면서  A/S 대한 회사의 무책임함에 크게 실망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구매한 오토바이는  근본적으로 제조과정에서 부터  문제가 있는 제품이니
기기자체를  리콜한다던가  그렇지 않을 경우  운행시  엔진이 꺼지거나  전처럼 핸들이 심하게 흔들리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효성 모터스의 현명한  판단으로  피해 회복 및  현금반환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달 것으로  판된됩니다.
왜  정당하게  지불하고 구입한  오토바이때문에  소비자만  힘들어야 하는건가요?? 

이 문제 좀 소비자 보호센터에서  제발 하루빨리 도와 주세요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버님께서 타고다니시는 오토바이의 잦은 하자로인해 운행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서는 품질보증기간 내에 엔진 또는 정장부분(점화, 충전, 시동장치)에 동일하자 3회 발생한 경우에는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감가상각 후 교환 또는 환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의 품질보증기간은 구입 후 1년 또는 주행거리 1만km까지로, 보증기간이 경과하여 발생한 하자는 유상으로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결함을 수리하였으나 보증기간 경과한 후 같은 결함이 재발하였다면 보증기간내의 수리가 완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보증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 동일 결함이 시간적 간격이 큰 경우는 별개의 결함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나 전화로 시정요구을 요청하지마시고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5325 기타 매일신문 조윤주 2013-05-06
125324 생활용품 땡큐마더 오미현 2013-05-06
125323 기타 g.sshop 정현옥 2013-05-06
125315 생활가전 11번가 박태은 2013-05-05
125311 기타 코섹산업(주) 이준석 2013-05-05
125308 기타 코섹산업(주) 이준석 2013-05-05
125297 기타 11번가 김현정 2013-05-05
125290 기타 코섹산업 이준석 2013-05-05
125286 자동차 차사기 백준희 2013-05-05
125276 기타 병점주공10단지세탁 이남희 2013-05-05
125275 기타 주공세탁소 이남희 2013-05-05
125269 식음료 네네치킨 정현재 2013-05-05
125268 식음료 네네치킨 정현재 2013-05-05
125267 휴대전화 SK텔레콤 장영숙 2013-05-05
125266 기타 경북고속/안동터미널 권세영 2013-05-05
125265 서비스 김밥매니아 문창빈 2013-05-05
125264 생활용품 솜틀베틀 이고은 2013-05-05
125263 휴대전화 대구 대원텔레콤

처리중

대납사기
윤희 2013-05-05
125262 기타 구의역1출구신발수선 전희재 2013-05-05
125261 기타 CJ E&M 고보경 2013-05-05
125260 생활가전 롯데홈쇼핑 한민수 2013-05-05
125259 서비스 경기화성세계공룡대축 김수 2013-05-05
125258 서비스 썬스튜디오

처리중

사진
윤용일 2013-05-05
125257 기타 다우닝가구 박선옥 2013-05-05
125256 기타 대성모터스 하위수 2013-05-05
125255 휴대전화 대원텔레콤 이황 2013-05-05
125254 식음료 야쿠르트 김인영 2013-05-05
125253 기타 순천시 최익준 2013-05-05
125252 기타 종교 소오강호 2013-05-05
125251 휴대전화 kt 오세찬 2013-05-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