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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락우유 ] 비락우유 위약금 청구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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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민숙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3-05-03 17: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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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가을  아파트에 판촉행사온 아저씨의 권유로 비락우유를 맛보면서..
저희는 비락우유를 안먹어봤다니깐.. 맛보고 언제든지 계약취소해주겟다하셔서
계약서에 사인을 헸습니다... 이제와 다시보니 약정 18개월이 적혔네요.
1개월 무상제공에 10%d/c 해주는 조건만 듣고 위약금관련 일절 설명을 못들었는데..
언제든 취소가능하니 일단 받아먹으라는말만 믿은 제가 멍청했죠..
우유맛이 안좋은지 아이가 잘 안먹고 계속 밀려서 ..참다참다 안되겠다 싶어 우유를 끊으려고하니
이제와 위약금 있다고 하네요 .. 계약서에 다 적혀잇다고!!

계약서의 내용을 제대로 숙지안한 저의 잘못도 있어서..
무상으로 받은 1개월치랑 10%d.c 받을것을 위약금으로 내려고 했으나
계약서에 배액을 내야한다는 문구가 있으니 계속 배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계약서대로 배액을 위약금으로 내야하는건가요?

저에게 제대로 설명안한 비락우유는 일절 책임이 없는건가요
계약서에 '웬만하면 먹는데 취소가능'이라는 문구는 그때 판촉직원이 언제든 취소해주겟다고 했는데..
기간이 안적혀있어서 효력이 없는건가요?

위약금내기전에 확인도 받아두고 싶고해서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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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고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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