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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정수기 ] 금호정수기 a/s 및 사후 관리가 엉망 입니다. 철저히 조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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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지윤
  • 조회수 : 649회
  • 작성일 : 13-05-09 00: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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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상황이 시작 된 계기는 작년 10월 전북에서 서울로 이사하여
정수기를 옮기려 할때 자신들 업체 통해서 이전하면 배송비 2만원이라 안내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배송하면 훼손과 관리 문제가 염려되어 업체에 맡기고 물품을 받았는데
착불로 만원을 더 내라 하였습니다. 애초에 안내 받았던 금액이 아닌 착불로 붙였다는 사실에
기분이 나빳고, 그냥 이해하며 넘어갔지만 정수기 내부에 기계 파손으로 정수가 사용이 안되었습니다.
업체에 전화해 문의 했지만 배송업체에만 떠넘기고 배송업체에서 배상 받아야 하는 거라며 시간을 소요..
결국 수리해 준다며 다른 기계를 임시로 받았고 3주 뒤에 갔다 준다더니 한참이 지나도 연락 한통없어
먼저 전화를 헸습니다 . 근데 전혀 이 상황에 대해 모르는 듯 상담하였고 계속 다음 주 다음 주 하면 결국 한참 뒤에 받았습니다.
근데 3월경 기계에서 엄청난 소음이 발생하여 밤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문제가 심해서 또 문의를 했다
하지만 한다는 소리는 큰집에서 살다가 작은데로 옮겨서 시끄러운 거다 라는 말도 안되는 변명 뿐 ..
또 수리한다고 하며 기계를 회수해 갔고 또 약속한 시간이 지나도 연락한통없었습니다.
결국 또 참다 전화를 하니, 금요일 까지 무조건 갖다 준다며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오지않았습니다.
월요일날 전화를 하니 토요일날 설치 해드렸다고 전산 처리가 되어있다 합니다 ...
그러면서 하는말 .. 집에 계신게 맞냐 거기서 진짜 사는거 맞냐 라는 이상한 말만 늘어놓고
설치 기사한테도 확인했다며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 이게 업체에서 고객을 상대하는 태도가 맞는지..
며칠동안 걸려 화인 해 보더니 애초에 기계를 새거로 교체 해준건데 전달과 전산처리에 착오가 생겨
수리로 전달이 된거다 라고 얼토당토 없는 뒷수습..
하지만 또 참을 수 없는게 , 정수기 설치 기사님께 직접 전달 받은 얘기가 새거라는 그 정수기는
남이 쓰다 문제있어 해지시킨거를 갖다 준거라 합니다 ..
도저히 이런 사후처리에 참을 수가 없어 다른거 다 필요없으니 지금까지 렌탈비 내고 제대로 사용도 못하고
피해를 받았으니 일부 보상을 해주던가 아님 해지를 해달라..
업체에서 잘못을 했으니 그렇게 요구했지만
보상도 해지도 못한다
그리고 부재중 전화가 와서 전화를 하니 상담원이 하는 말 .. 저희가 전화 한 이유가 통장에 잔고가 없어
이번달 렌탈비 출금 안되었으니 확인해봐라 라고 하네요
지금 이런 상황에 그런 소리 한다는게 정신이 제대로 박혀있는 업체인지 의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는말.. 해지하면 위약금 내야된다 ..
지금 서비스를 이따위로 해놓고 해지도 안되고 해지하려면 돈 내고 해지하라니 말이 됩니까
자신들이 최대한 해줄수 있는건 새걸로 다시 교체 해준다는데
그 제품이 새거인지 또 누가 해약시킨 출처도 모르는 제품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신뢰감 잃은 상황에 누가 계약을 유지 하겠습니까
남양유업 문제와 다를 께 뭐가 있습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정수기를 사용하시면서 업체의 부실한 관리에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해지처리를 촉구하시기 바라며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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